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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소득 상실·질병·사망 등 위기 상황이라면 최대 248만 원까지 현금 지원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24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및 문의

1. 지원대상

  •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주요 위기사유:
    • 가구주의 사망,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소득 상실
    • 가정폭력, 화재, 노숙 등 주거 불안
    • 의료비 과다 지출, 공공요금 체납 등
  • 최근 생계가 악화된 가구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예: 1인 가구 월 1,794,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4,573,000원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9,4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490만 원 이하
  • 농어촌: 9,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시는 800만 원 이하)

3. 지원금액

💰 생계유지비(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구원 수지원금액(월)
1인730,500원
2인1,205,000원
3인1,541,700원
4인1,872,700원
5인2,186,500원
6인2,485,400원

7인 이상: 1인당 월 289,700원씩 추가 지급

4. 신청방법 및 문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금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 💙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복지지원 > 생계지원

📄 관련 법령 및 안내

📎 마무리

질병, 사고, 사망, 실직 등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 한 번의 위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최신 법령·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 신청, 자격, 지급 여부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식 안내 및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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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8)

※ 본 페이지의 일부 정보 및 이미지는 복지로 및 각 기관 공식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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