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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생계급여

2025 생계급여|소득이 적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매달 가구별 기준에 따라 현금 지급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서비스 내용
  4. 신청방법
  5. 문의 및 법령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청소년 쉼터 입소자, 보호시설 입소자 등도 해당됨
  • 국가·지자체 생계 보장 대상자도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 수기준 소득인정액 (월)
1인765,444원
2인1,258,451원
3인1,608,113원
4인1,951,287원
5인2,274,621원
6인2,580,738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직계 가족이 있어도 수급자 요건 제외자이면 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 면제
    • 중증 장애인, 중증 질병·의료비 지출 가구
    • 연 소득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인 경우

3. 서비스 내용

  • 선정된 수급자에게 현금 형태로 생계급여를 지급
  • 지원 금액 = 기준 생계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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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및 참고 링크

📎 마무리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 생계 유지가 힘들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활권리로서, 생계급여는 우리 모두의 안전망입니다.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최신 법령·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 신청, 자격, 지급 여부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식 안내 및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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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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