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소득이 적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매달 가구별 기준에 따라 현금 지급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청소년 쉼터 입소자, 보호시설 입소자 등도 해당됨
- 국가·지자체 생계 보장 대상자도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 소득인정액 (월) |
|---|---|
| 1인 | 765,444원 |
| 2인 | 1,258,451원 |
| 3인 | 1,608,113원 |
| 4인 | 1,951,287원 |
| 5인 | 2,274,621원 |
| 6인 | 2,580,738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직계 가족이 있어도 수급자 요건 제외자이면 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 면제
- 중증 장애인, 중증 질병·의료비 지출 가구
- 연 소득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인 경우
3. 서비스 내용
- 선정된 수급자에게 현금 형태로 생계급여를 지급
- 지원 금액 = 기준 생계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5. 문의 및 참고 링크
- 전화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바로가기
- 홈페이지: http://www.129.go.kr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기
5. 문의 및 참고 링크
👇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바로가기📎 마무리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 생계 유지가 힘들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활권리로서, 생계급여는 우리 모두의 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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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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