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장례비부터 자녀육아비까지 연 1.5% 초저금리 융자 지원
갑작스러운 장례,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 생활의 큰 지출이 부담될 때,
정부가 1.5% 초저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상환 부담이 적고 항목별로 다양하게 지원 받을 수 있어 근로자 필수 정책입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육아비 목적의 경우: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소득: 중위소득 2분위 이하 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소액생계비 목적의 경우: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재해·자연재난·가족질환 등 30% 이상 급여 감소
2. 선정기준
- 1차 수시(서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확인 후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 대상 서류 심사 후 최종 결정
3. 서비스 내용 (융자 항목 및 한도)
| 지원항목 | 최대 지원한도 |
|---|---|
| 혼례비 | 1,250만 원 |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
| 노부모요양비 | 2,000만 원 (최대 부모당 500만 원) |
| 자녀육아비 | 2,000만 원 (미만 영유아 자녀당 500만 원) |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 신청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 금리는 연 1.5%,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 신용보증료 별도 (연 0.9%)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5. 문의 및 바로가기
- 전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메인 홈페이지 /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 마무리
갑작스러운 지출로 당황했다면, 정부가 연 1.5%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을 꼭 이용해보세요.
혼자 고민 말고,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후 빠르게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최신 법령·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 신청, 자격, 지급 여부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식 안내 및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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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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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