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년 만에 1,200만 원 만드는 정부지원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첫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 지원하여
총 1,200만 원 + 이자를 만기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으며,
2023년까지 청약 신청한 기존 가입자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청약 신청한 기존 가입자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5~4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첫 정규직 취업한 청년
- 가입 당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 가입 직전 실업기간이 있는 청년에게 우선 자격 부여
💰 어떻게 적립되나요?
총 1,200만 원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적립됩니다.
- 청년: 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월 16만 원 + 4개월간 월 20만 원)
- 기업: 400만 원 (전액 부담)
- 정부: 400만 원 (5회 분할 지원)
📅 납입 및 신청 일정
- 납입일: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가능
- 납입방법: 청년 계좌에서 자동이체
- 기업 신청: 임금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만기 시 지급 절차
- 2년간 근속 완료 후 중진공(SMS)으로 만기안내
- 청약누리집(sbcplan.or.kr)에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하여 신청
- 7일 이내 계좌로 지급: 총 1,200만 원 + 이자
🔄 중도해지 및 납입중지
퇴사, 폐업, 이직, 학업 등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 병역, 질병 등으로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납입중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허위신청, 부정수급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
- 6회 이상 미납 또는 기업의 지원금 미신청 시 중도해지 처리
- 만기 자동지급 아님! 반드시 재직서류 제출 후 지급 신청
📞 문의처 및 관련 제도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누리집 바로가기
- 📌 관련 제도:
📎 관련 청년 자산형성 제도 바로가기
📲 청약누리집 바로가기※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최신 법령·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 신청, 자격, 지급 여부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식 안내 및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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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9)※ 본 페이지의 일부 정보 및 이미지는 아래 공식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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