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최대 1,680만원 지원 제도
제도 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6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사업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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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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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5세~34세 청년 +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유형 Ⅰ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취업애로청년 채용 | 1년간 최대 720만원 |
| 유형 Ⅱ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청년 채용 | 1년간 최대 720만원 |
| 유형 Ⅱ (청년) |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최대 480만원 추가 지급 |
최대 1,680만원
총 지원 가능 금액
지원 대상 요건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 제조업, 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창업·유망기업 등 포함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이력 기업은 제외
👨💼
청년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까지)
- 취업애로청년 조건 중 하나 충족:
- 고졸 이하 학력
- 4개월 이상 실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일학습병행 수료자
- 자립준비·북한이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업 참여신청
기업과 청년이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진행합니다.
2
6개월 고용 유지 후 1회차 지원금 신청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9개월, 12개월 시점 추가 신청
각 시점에서 고용이 유지될 때마다 추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18개월/24개월 후 장기근속 인센티브
장기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지원금은 반드시 2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 시 중복 불가
- 부정수급 금지: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신청 기한 준수: 지원금 신청 기한(2개월) 반드시 준수
- 고용 유지: 각 단계별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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