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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제도|65세 이상이라면 매달 최대 33만원 받는 법
65세 이상이신가요?
정부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 선정기준, 신청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직역연금 수급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 있음
2. 선정기준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5년 소득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 P*
*P는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의 고가 자산에 대한 가산분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예외
- 1949년 6월 이전 출생 &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이전 출생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 등은 일부 수급 가능
3. 지원금액 및 지급기준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34,810원 (2024년 기준)
-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감액 기준
- 부부감액: 두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령 후 타 수급 혜택을 합산해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4.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1. 상담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2.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자격 확인
- 3. 대상자 확정 – 지급 여부 결정
- 4. 급여 지급 – 매월 25일 연금 지급 시작
- 5. 사후관리 – 상황 변화 시 자격 재심사
📎 마무리
"노후 준비, 기초연금으로 시작하세요."
매달 33만 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한 번의 신청이 평생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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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