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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제도|학비, 방과후활동, PC까지 무상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가요?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항목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단 시·도교육청별로 범위 상이
- 학교장 또는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군인,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학비를 지원받는 자녀
- 일정 이상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이 없는 자녀
- 기타 타 법령에서 일부 지원받는 것으로 예정된 학생
2. 선정기준
1) 기초조건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2) 우선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 장애인수당 대상자, 장애연금수급자,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3) 일반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추천으로 학생복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4)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자녀
3. 서비스 내용
📘 학비 면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 방과후 활동비
방과후 수업 수강을 위한 이용권 지급 💻 정보화 지원
PC 또는 인터넷 설치비 등 교육정보화 비용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 방과후 활동비
방과후 수업 수강을 위한 이용권 지급 💻 정보화 지원
PC 또는 인터넷 설치비 등 교육정보화 비용 지원
4.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자격 조사
-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지급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학생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상황 변화 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관리
📎 마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제도.
학비뿐만 아니라 방과후 수업, PC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년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학교나 복지로를 통해 일정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