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완벽 가이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정부 지원! 매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받으세요
🎯 한 줄 요약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받아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매월 20일 정기 지급받으세요.
💰 2025년 지원 금액
🎯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 최대 지원
월 22만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구 1~3급)
🥈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증장애
월 17만원
•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 (소득 수준 무관)
월 11만원
•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모두 동일
• 장애인연금법상 경증장애인(구 4~6급)
🏠 보장시설 입소자
중증: 월 9만원 | 경증: 월 3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 입소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요 대상자
| 구분 | 대상 | 조건 | 지원 내용 |
|---|---|---|---|
| 중증장애아동 |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월 17~22만원 |
| 경증장애아동 | 18세 미만 경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월 11만원 |
| 시설입소 아동 | 보장시설 입소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3~9만원 |
| 재학생 특례 | 18~20세 재학생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 21세 전달까지 연장 |
💡 중요 포인트
• 18세가 되면 자동 전환: 경증은 장애수당으로, 중증은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재학생 특례: 18~20세라도 학교 재학 중이면 21세 전달까지 계속 지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함
📈 2025년 달라지는 점
지원금액 현실화
• 물가상승률 반영한 지원금액
• 장애인연금과 연동 인상
• 중증장애아동 최대 22만원
• 경증장애아동 11만원
재학생 지원 강화
• 18~20세 재학생 지원 확대
• 휴학생도 지원 대상 포함
•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 특수교육학교도 인정
신청 절차 간소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확대
•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 서류 제출 간소화
•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중증장애인 (구 1~3급)
✅ 신체기능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판정
경증장애인 (구 4~6급)
✅ 신체기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으나 상당하지 않음
✅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한 경우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비해당
장애 등록 절차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 장애인등록증 발급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입소자
📝 신청 방법
⚠️ 신청 전 준비사항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소득·재산 증빙: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8세 미만 아동 확인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계좌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추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애아동수당' 검색 후 신청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지참 후 현장 신청
• 담당 공무원과 1:1 상담
• 평일 09:00~18:00 운영
대리 신청
•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필요
• 동일한 신청 절차 적용
처리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승인 시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매월 20일 정기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필요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기본 서류 | •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 신분 증명 | • 아동 및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장애 증명 | • 장애인등록증 • 장애정도심사 결정서 • 장애진단서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소득 증빙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해당자만 제출 |
| 기타 서류 | • 통장 사본 • 재학증명서 • 시설입소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경증장애아동은 장애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중증장애아동은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됩니다.
Q2. 다른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연금이나 다른 장애수당과는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Q3. 소득이 늘어나면 수당이 중단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면 수당이 중단됩니다.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4. 장애 등급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정도가 변경되면 수당액도 함께 변경됩니다. 등급 상향 시 더 많은 수당을, 하향 시 적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및 꿀팁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소득 신고: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18세 도래: 18세가 되기 전 미리 장애인연금 신청 준비
부정 수급: 허위 신고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처벌
정기 조사: 연 1회 정기조사에 반드시 협조
신청 꿀팁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해요
• 장애인 등록과 동시에 신청하세요
• 다른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 18세 도래 전 미리 장애인연금 상담받으세요
지급 일정
• 매월 20일 정기 지급
• 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 계좌로 자동 입금
변경 신고
•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
•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 가족 구성원 변경 시
• 장애 정도 변경 시
재학생 특례
• 18~20세 재학생은 21세까지 연장
• 휴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 특수교육학교도 인정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역 주민센터
📋 법적 고지사항
※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최신 복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당 신청, 자격, 지급 여부 등은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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