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긴급임시거처 지원 안내
갑작스러운 퇴거,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없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단기간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화재, 폭우 등 재난피해로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갈등 등으로 퇴거 또는 피난한 가구
- 노숙, 강제퇴거 위기 등 급박한 주거불안 상태
🏠 지원 내용
- 지역 내 지정된 쉼터, 임시주택, 공공시설 등 제공
- 일반적으로 1개월~3개월까지 거주 가능
- 필요시 연장 가능 (사정에 따라 조정)
- 기초적인 생활용품 및 위생용품도 일부 제공
📝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전담 공무원 상담
- 또는 긴급복지지원 콜센터 ☎ 129로 전화 상담
💡 유의 사항
- 실제 위기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 필요
- 장기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 긴급대피처 개념
- 자립 계획 수립 시 지속적인 연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