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구직활동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 또는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취업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
- 처리기간: 총 14일
📄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취업활동계획 이행 자료 (해당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본인이 관련 서류 제출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법적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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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구직촉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