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례비도 지원된다?! 근로자를 위한 혼례비 융자제도 안내
결혼을 앞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바로 혼례비 융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연 1.5%)로 융자해주는 공공 복지 혜택입니다.
✅ 신청자격
- 재직요건:
-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또는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최근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 특고(건설기계종사자 등): 최근 90일 이내 작업일수 45일 이상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융자한도: 최대 1,250만 원
- 이자율: 연 1.5%의 저금리
- 상환방식:
- 1년 거치 +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또는 1년 거치 +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택 1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제한 대상
-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이미 융자받은 경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융자금 회수 결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접 방문
-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아래 버튼 클릭
※ 경로: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사업소개 >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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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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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비 융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