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청하기
2025 한부모가정 지원제도|자녀 1인당 최대 월 40만 원 지원!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만 22세 미만 자녀
- 추가양육비:
- 35세 미만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18세 자녀
- 학용품비: 초·중·고 재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만 24세 이하)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준비 참여자
- 검정고시 학습지원: 중·고등학교 과정 응시자
2.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63% 이하 (비급여 포함)
✔️ 청소년한부모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3.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한부모: 월 37~40만 원
➕ 추가양육비
미혼모·청년 한부모 자녀: 월 5만~10만 원 차등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급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정에 월 5만 원 지급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훈련 참여 시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학습비
교재비·응시료 등 학습비 지원
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마무리
혼자가 아니에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는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복지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Tags:
한부모가정지원